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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5 2012고단380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3. 2. 1.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광부품 자동화장비(Opto-Mechanical Automation System, 이하 ‘OMAS') 개발 및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3. 31. 퇴사하고 퇴사 전인 2011. 3.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때부터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2.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의 K, L에 대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시까지 반납하겠다는 등의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H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 H 사무실에서 위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준수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I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L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광학전자, 기구부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포함된 OMAS H/W, F/W, S/W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H의 영업비밀인 L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광학전자, 기구부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의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H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03. 2. 1. H에 입사하여 광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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