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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7가합54414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1억 2,000만 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G에서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가 쉬운 테이프 형태로 제조한 H 및 I(이하 ‘원고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H 제품을 위탁판매하던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2008. 9. 1.부터 2010. 9. 18.까지 원고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회사 퇴직 후 2012. 6. 내지 8.경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은 2010. 10. 27.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회사 퇴직 후 2011. 11. 1.부터 피고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E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7. 31.까지 원고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라.

원고는 원고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에 관한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여 위하여,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피고 C, D 등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퇴사 등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은 회사에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회사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3. 7.부터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안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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