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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1:40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3 세)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2:2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귀가 찢어져 9 바늘을 꿰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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