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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690 (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 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 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 주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36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내역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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