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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7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와 C는 2013. 1. 7. 전남 강진군 D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5.부터 2015. 2. 5.까지, 임차료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와 C는 ‘C가 임대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전 임차인인 E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C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1경 E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와 C는 2013.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0.경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C는 2017. 1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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