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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2678
임차권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와 임대차계약 및 원고와 그 양도계약 체결 1) D은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1. 보증금 125,920,000원, 월 임료 482,000원, 입주예정일 2009. 9..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7. 보증금 130,830,000원으로, 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D은 2012. 3. 9.자로 원고 및 그의 모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363,840,000원(임대차보증금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2. 9. 27. 전북 무주군 G, 108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0. 2. 위 상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확정일자는 2013. 1. 31.이다

). 4) D은 2013. 2. 16. 피고에게 사업장 개설을 이유로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처 B, 아들 C으로서 B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재외국민등록일 2006. 1. 18.), C은 2012. 10. 15. 뉴질랜드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싼 법률관계 1) D은 2012. 9.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에 관하여 2012. 7. 30. D으로부터 주식회사 아이소비자금융대부(이하 ‘아이소비자금융대부’라 한다)에게, 다시 2013. 9. 26.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는 각 채권양도통지, 2013. 1. 7. 제주지방법원 2013. 1. 2.자 212카단3068 채권가압류결정(피보전채권 2,500만 원, 채권자 H),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7.자 2013카단1629 채권가압류결정(피보전채권 2,000만 원, 채권자 I)을 각 송달받았다.

3 아이소비자금융대부는 순천중부새마을금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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