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전 남편인 D의 친구로, 위 D이 구속 수감되자 피해자와 함께 면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또는 2015.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E아파트 313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랑 해 봤냐. 내가 네 딸년 강간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혓바닥, 코, 젖꼭지, 음부, 허벅지 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내미 잠지 털은 났냐. 아버지랑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얼굴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냐. 네 신랑이 첫 남자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얼굴, 무릎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경 또는 같은 달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관계했냐. 얘기 안 한 사람은 없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