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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42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9행 ‘자배법’, 제4면 제21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제6면 제16행, 제19행 각 ‘산재법’을 ‘산재보험법’으로, 제7면 제15행 ‘사업주’를 ‘보험가입자 이사몰 주식회사’로 각 고치고, 제5면 제8행 ‘정한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반구에 피재자가 탑승한 것은 피고 A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또한 피고 B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조작이 서투른 피고 A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운반구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피재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재자가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위 운반구에 탑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 A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은 정차되어 있고 위 운반구만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정차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 A의 위 운반구 조작 잘못보다는 피재자의 위 운반구에의 탑승 및 그 탑승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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