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02,576,790원 및 2014. 9. 17.부터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다.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09. 8. 6.부터 2014. 9. 16.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14,452,560원, 휴업급여 151,512,98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가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현재 피재자가 요양 중이므로 향후 추가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추후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일부 청구를 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중기의 운행자인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각자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A은 사업주 측인 작업반장 G와 F이 지시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기중기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스스로 작업량이나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A에게는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기중기의 안전각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