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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49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조합”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제1심 공동피고 A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 또한 진로변경 및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감행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알리는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각 진료기록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I생 - 사고일시 : 2012. 12. 1.(사고당시 29세 9개월 남짓) - 가동연한 : 2043. 2. 22.(만 60세) 나) 직종 : 보통인부 다) 후유장해 : 시효율 제한 19% 피고는 피재자의 안과장애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인천 남구 J동장,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재자가 2013. 7. 1.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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