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망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D조합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5. 12. 3. 10:35경 전남 강진군 E 소재 양곡 저장창고에서 벼포대 하차 작업을 완료한 후,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 바닥에 놓여있던 벼포대용 갈고리를 회수하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피재자의 적재함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급히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적재함 후문에 다리가 걸려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4.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재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H, I, J, K이 있다. 라.
원고는 2016. 2. 24.경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휴업급여 70,560원, 유족 및 장의비 63,532,580원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5.경 장의비 12,096,420원을 지급하였으며, G에게 다달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금액은 일시금 환산 기준 131,044,563원 상당이다.
마.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6. 2. 16. 피재자의 병원치료비 2,724,2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적재함에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