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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9 2017나159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지육납품계약서 작성 및 피고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원고의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팀장 F, 그리고 C 등 3인은 2016. 6. 30. ‘원고가 피고에게 돼지 지육 도축장에서 머리, 다리, 내장이 제거된 고기를 의미함 을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급받은 지육 중 일부를 임가공하여 그 임가공비를 공제한 다음 다시 원고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였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육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 외에도 피고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급한 이행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및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미 2016. 6. 23.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액 2억 원, 보증내용은 ‘지육가공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지육 공급 및 E의 지육대금 송금 원고는 2016. 7. 1.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지육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경남 합천군 I’으로 466,905,184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E은 2016. 7. 8.부터 2016. 8. 8.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그 지육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49,486,6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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