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가단4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2,300원 및 그 중 98,6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의 나항 보험번호는 ‘C’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18,800,000원’으로,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각 정정한다
.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