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가단4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2,300원 및 그 중 98,6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의 나항 보험번호는 ‘C’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18,800,000원’으로,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각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