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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8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청소년인 F, G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 층 소재 피고인의 형 A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02:41 경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에게 맥주 4 잔, 소주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I가 변조된 90 년생의 주민등록증, H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J도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G는 외국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제시하였고, J은 위 술집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생이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말하였던 점, F은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에 없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H 등은 판시 술집에 들어온 이후 2 내지 3 명씩 계속 나갔다가 들어와 피고인들 로서는 추가로 1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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