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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1836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25274㎡ 및 D 임야 7621㎡ 중 6931/7621지분에 관하여 2013. 4.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각 부동산 및 E지분 임야 677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창원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2016. 11. 1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가등기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김해시 F]로 2016. 11. 14. 원고 명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ㆍ금액을 배당요구종기(2017. 1. 31.)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2017. 11. 14.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할 금액 256,877,022원을 동창원새마을금고(1순위)에게 137,519,590원, 피고 창원시(창원시 의창구, 1순위)에게 684,020원, G(2순위)에게 29,228,451원, 피고 대한민국(창원세무서, 3순위)에게 88,956,621원, 피고 창원시(창원시 의창구, 3순위)에게 488,3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창원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에 관한 직권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 하나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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