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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9 2015가단404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배당법원’이라고 한다)은 2015. 6. 3. 배당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사건에서, 1) 원고(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37,926,279원, 2) 피고 신용보증기금(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11,520,157원, 3) 피고 경남신용보증재단(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46,192,438원, 4)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1순위, 교부권자)에게 1,737,640원,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2순위, 교부권자)에게 2,022,600원, 5) 피고 통영시(1순위, 교부권자)에게 64,580원, 6)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3순위, 가압류권자, 이하 ‘피고 농협중앙회’라고만 한다)에게 47,021,064원, 7) 피고 주식회사 뉴월드아쿠아(3순위, 채권자)에게 14,106,998원, 8) 피고 통영농업협동조합(3순위, 가압류권자)에게 13,869,043원, 9)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3순위, 가압류권자)에게 4,202,135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3항 중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내지 7(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됨에 있어 배당물건번호 1 내지 4번으로 구분되어 각 배당되었다. 2) 배당법원은 배당물건번호 2번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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