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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061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2003. 5. 12.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전남 구례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표자는 이사 F이다.

나. 이 사건 재단법인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관계회사의 대주주들이 설립한 것으로, 2009. 12. 1. A은행으로부터 28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을 받아(A은행의 관계회사인 G은행과 H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425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I 및 E 등 지상의 C에 납골당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납골당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A은행은 2011. 2. 17.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된 후, 2012. 8. 1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 재단법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3884호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인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법인은 J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 8.경 소재지를 I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K은 2011. 5. 3.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마. L, J, K, M은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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