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0. 11. 16. 117,000,000원에 관하여, 2010. 11. 25. 127,800,000원에 관하여, 2010.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9. 2.부터 2004. 9. 21.까지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의 재무ㆍ신용상태, 사업성, 사업실적, 변제계획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일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바람에 A은행은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A은행은 2009. 12. 31.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C은 전처(前妻)인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2010. 11. 16. 117,000,000원을, 2010. 11. 25. 127,800,000원을, 2010. 11. 26. 108,8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그 후 그 돈은 출금되어 피고의 다른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31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즈음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C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 당시 또는 2011. 8. 24.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31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C과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