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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30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2014.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A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5. 15.까지 A은행 본점 영업부, 지점 등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5.경 A은행과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5. 16.부터 2012. 8. 6.까지 영업부장(이사대우)으로 근무하였다.

나. A은행의 주식회사 원텔에 대한 대출 실행 1) A은행과 주식회사 원텔(이하 ‘원텔’이라 한다

)은 2011. 9. 16. A은행이 원텔에 여신한도액 65억 원, 만기일 2012. 3. 16., 이자율 연 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8. 위 대출계약의 만기일을 2012. 4. 16.로 변경하는 추가 약정을 하였으며, 2012. 4. 26. 위 대출계약의 여신한도액을 60억 원으로, 만기일을 2012. 7. 16.로 각각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텔의 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A은행 명의로 C 소유인 아산시 D 외 7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에 84억 5,000만 원의 1순위 담보신탁 수익권이,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6동 1101호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다.

3) A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일에 대출금 65억 원에서 대출비용 3,927만 5,000원을 공제한 64억 6,072만 5,000원을 원텔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고의 지위와 역할 1) 피고는 2011. 9. 초순 A은행의 회장인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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