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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A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이나 단체의 각종 행사시 행사기획, 연출, 시스템설치 및 각종 장비 렌탈 등의 행사대행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협회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고령자가족 등 장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ㆍ군ㆍ구 복지관련 부처 및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무료장제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이자,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을 상대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C 노래자랑(이하 ‘노래자랑 행사’라고만 한다)”을 뜻있는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봉사단체이며, 피고 B는 피고 협회의 대표이다.

나. 피고 협회 소속 D과 원고 직원 E은 친한 지인관계이다.

그들은 2013. 11월경부터 원고가 피고 협회의 노래자랑 행사를 수행하고, 피고 협회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D 등은 중구 이외에 양천구, 도봉구, 송파구, 계양구(인천) 등 여러 단체에서도 노래자랑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적극적으로 위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3. 11. 28. 피고 협회와 노래자랑 행사 중구편(예선 2013. 11. 28., 본선 2013. 12. 11.)에 대한 행사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행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행사장비와 인력을 포함하여 노래자랑 행사 중구편을 원고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계약금 4,25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100,000원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인 2013. 12. 18.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예정에 따라 원고가 노래자랑 행사 중구편을 수행하여 진행하였으나, 피고 협회는 그 결과가 피고 협회가 예상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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