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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891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협회는 서울특별시 D 사업에 관한 국책 수행에 협력하고 E 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회원의 상호 친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1999. 12.경 피고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8. 2. 5.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임기 만료 후 2012. 2. 5. 다시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2012. 3. 15. 피고 협회의 복지회 임원으로도 선임되었다.

나. 피고 협회는 2012. 8. 17.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협회의 집행부 임원들을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되다가 2012. 7. 2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들어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제명 결의’를 하고, 2012. 8.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1565호로 원고가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5,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에 대해 피고 협회가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2033호로 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2013. 8. 29. 서울고등법원 2013라251호로 인가 결정에 대한 피고 협회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또한 원고는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4119호로 ‘원고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적용한 제명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협회가 불복하였지만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 2013나17973 판결로 항소 기각되고 2014. 2. 28. 대법원 2013다86366 판결로 상고 기각되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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