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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00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피고 사단법인 D는 각자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 사단법인 D(다음부터 ‘피고 협회’라고 한다)로부터 ‘E 3급 지도자 자격’(다음부터 ‘이 사건 자격’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협회의 서울지부 회장, C은 피고 협회의 본부장이었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비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F, G, H, I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고, 피고 협회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2014. 7. 14. 원고의 E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자격 취소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760호로 위 자격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3.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자격 취소 사유가 사실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격을 계속하여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가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격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협회가 2014. 7. 14.에 한 원고에 대한 E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유무 (1) 피고 C,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회의 본부장인 피고 C은 충분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도록 하고, 피고 협회 역시 사실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확인을 하지 않고 2014. 7. 14. 원고의 E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격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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