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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중 감금 치상죄 등으로 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는 이에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9. 3., 피고인 C은 2018. 5. 1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부부이고, 피고인 A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08:00 경 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 여, 74세 )에게 ‘ 통장을 나에게 주면 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09:51 경 F에 있는 사천 축협 G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2017. 12. 29. 10:00 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0:17 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에 있는 농협은행 사천시 지부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10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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