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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5고정44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이웃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지체장애 5급), 피해자 D(지적장애 2급) 부부가 사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장애상태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2013. 10. 11. 15:00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에 있는 북부농협 문덕지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 명의 계좌(농협은행 E, 이하 ‘피해자 C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7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700,000원씩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고,

2. 2013. 10. 15. 오후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펀드통장을 개설해 이자를 많이 받아 예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적금을 해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당일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H)로 7,100,000원을 송금하고,

3. 2013. 12. 13. 15:05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고,

4. 2013. 12. 16. 11:53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 명의 계좌(농협은행 I, 이하 ‘피해자 D 명의 계좌’)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5.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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