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경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C) 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14. 경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 372길 10에 있는 농협은행 단 대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 예치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농협 통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15. 경 성남 분당구 야탑로 94에 있는 피해자 성남 농협 야탑 역 지점의 현금 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0만 원 (15 :37 경 100만 원, 15:38 경 50만 원) 을 인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17. 경 성남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성남 농협 은행동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