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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55 경 시흥시 죽율동 751-59에 있는 시흥 푸르지 오 6차 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후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과 사고장소를 왕복하고 다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까지 갔으나 택시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C은 피고인을 태우고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로 갔으며, 그 곳에서 시흥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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