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3:35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9. 00: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음주 측정거부),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 운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