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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30. 04:23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F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04:49 경부터 05:36 경까지 위 G 파출소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4회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G 파출소 CCTV 영상 캡 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G 파출소 CCTV 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CD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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