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3: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E과 다툰 일로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면서 다시금 E 와 다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6 세) 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