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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2: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당 진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 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상해 진단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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