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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08:30 경, 자신의 후배인 B이 피해자 C(29 세) 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하며 덤벼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코, 턱의 각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서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위 C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 팔로 피해 자인 순경 E의 허리를 감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차 그곳에 출동한 119 구급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위 C에게 달려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범행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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