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9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9. 10.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잠을 잘 때까지 약 13분 동안 집밖에서 기다린 후, 2015. 9. 10. 00:50경 열려진 방범창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960』
2. 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F(여, 19세)은 ‘써든어택’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4. 4. 15.경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08:50경 처음 만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