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M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