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황된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소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지인이든 초면이든 범행대상도 가리지 않으며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