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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16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 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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