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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 제3원심판결 및 제4원심판결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제4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003, 2016고단940 판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2016고단158, 2016고단948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3003, 2016고단940 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2016고단158, 2016고단948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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