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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인 AA,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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