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철)
변론종결
2018. 11.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표자: 대표이사 소외 1]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충북 진천군 (주소 2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외동딸로서 망인의 주1) 단독상속인 이다.
2)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으나, 망인이 아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09. 6. 29.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계약기간 2009. 6. 29.부터 2061. 6. 29.까지, 가입유형 : 100세 만기형, 사망시 수익자 : 피고, 만기시 수익자 : 소외 2,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 증권번호: (생략)’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계약(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중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7. 10. 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같은 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2009년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가 그 후에는 동거생활을 청산하여 남남으로 지내왔고, 이에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의 취득
1) 상법 제733조 제1항 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은 ‘보험계약자가 제1항 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4조 제1항 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디비손해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권리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
1) 상법 제733조 제1항 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는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 내지 신·구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734조 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이는 보험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망인은 2009년경부터 동거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동거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체결된 것으로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13. 8. 8.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경에는 피고와 망인의 동거관계는 청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디비손해보험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디비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재까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와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고 한 제3자는 원고로 보이며,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신·구보험수익자인 원고나 피고는 물론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구 보험수익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망인의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대항력 취득요건에 불과한바, 피고가 디비손해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제3채무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소외 2는 배우자였던 소외 3과는 1995. 7. 24. 이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