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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망 D의 독자로서, D의 단독상속인이며, D는 2009. 6. 29. C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09. 6. 29.부터 2061. 6. 29., 가입유형 : 100세 만기형, 사망시 수익자 : B, 만기시 수익자 : D, 증권번호:E로 하는 F 계약(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이라고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기간 중 D가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2017. 10. 8. 사망한 사실, D의사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G 주식회사(상호가 2017. 11. 1. C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2009년부터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인데,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동거녀였던 피고를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바, 그후 피고와 D는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남남으로 지내왔고, 이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를 통지하고 보험사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734조 제1항) 살피건대, D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G주식회사에 통지하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2016. 12. 2. 경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는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거나, 피고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만 한 명백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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