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0.25 2011고정1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01:00경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가 임차한 시흥시 D 소재 비닐하우스(약 60평 상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안에 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 비닐하우스를 없앨 목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씌운 부직포를 7군데 정도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이어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패널 4-5개 정도를 뜯어내는 등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공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