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607동 경비실에서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책상 보호용 유리판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위 유리판 교체 등으로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에게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대기하던 중, 순찰차 대시보드에 고정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장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조수석 편 뒷좌석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뜯어내어 위 고무패킹 등 교체 비용으로 약 62,000원 상당의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내부 블랙박스 수사)
1. 진단서, 소견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