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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독점판매권이 없거나 본사의 승인 없이는 독점판매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피해자 F에게 독점판매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권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의 양도가 금지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았다

거나,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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