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3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F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침구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침구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