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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6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 소유의 상가 점포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 B 명의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C 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수성구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과 F에 잘 아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B의 점포 2개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아 F에서 추가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줄 커미션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에 아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00만 원을, 2017. 4.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4. 17. 같은 H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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