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 자가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건네줄 테니 명의자를 직접 만 나 건네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5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직원이다.
2.9% 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4.까지 사이에 총 92회에 걸쳐 합계 267,056,351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