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순번 계약일 공사내용 공사금액(원) 1 2017. 6.경 파주시 F건물 요양원 목공 등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은 원고보조참가인 B이고, 수급인은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피고 대표이사 M의 형이다. 이하 ‘K’라 한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80,000,000 2 2017. 8.경 파주시 G건물 요양원 목공 등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은 원고보조참가인 D이고, 수급인은 K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다 제1, 2호증]. 47,000,000 3 2018. 1.경 인천 계양구 H건물 요양원 목공 등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은 피고지인 N이고, 수급인은 K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을제 1, 3, 7호증, 한편 갑가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급인이 원고 주장대로 피고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7,000,000 4 2018. 4.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요양원 목공, 도배, 바닥, 타일, 닥트 등 인테리어 공사 37,000,000 5 2018. 6.경 고양시 일산동구 J상가 요양원 목공, 도배, 바닥 등 인테리어 공사 52,000,000 합 계 253,000,000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공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제1 내지 4 공사대금 합계 40,000,000원, 제5공사대금 20,600,000원 총합계 6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 6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3. 24.자 준비서면, 2020. 10. 9.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71,5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제1공사의 도급인인 원고보조참가인 B로부터 80,000,000원, 제2공사의 도급인인 원고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