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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08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과 E식당의 도배, 바닥시공, 인테리어필름 시공 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26.부터 같은 해

7. 4.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9,520,000원 중 노무비 3,500,000원을 제외한 16,0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3. 25. F과 위 D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F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위 도배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위 도배 등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도배 등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D모텔에서 19,520,000원 상당의 도배, 바닥시공, 인테리어필름 시공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도배, 바닥시공, 인테리어필름 시공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위 도배, 바닥시공, 인테리어필름 시공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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