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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9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8:00 경에서 2016. 12. 23. 07:33 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더 시즌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9에 있는 구세군회관 앞 도로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C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은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 열 좌석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좌석 수를 무단으로 변경한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차량 소유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위반사실 통지서,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조회, 차적 조 회, 경찰청 미납 과태료 조회, 의무보험, 의무보험 미가 입,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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