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505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광주 북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C의 제의로 F 소유의 광주 북구 G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임에도 20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9.까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 5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이를 공모하였거나 방조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차액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이었고, 그럼에도 피고 C이 20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차액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