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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5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2001. 6.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2. 25.경부터 2010. 12. 13.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횡령 및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B는 2006. 11. 말경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50,000,000원을 찾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1. 28.경 D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D에게 반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2) 피고 B는 2011. 6. 21.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846호로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지방법원 2011노16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2도16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전남 영암군 F 및 G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 8. 11.경 유한회사 H(유한회사 H은 그 후 주식회사 H로 변경되어 유한회사 H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H’이라고만 한다)과 위 사업권을 매매대금 8,600,000,000원, 계약금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그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I 소유의 광주 북구 J, K, L, M, N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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